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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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절차,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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