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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2016-02-17 조회수 : 22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절차,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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