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공고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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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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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6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조건을 변경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2. 조건 변경
가. 2012.7.18. 금융투자업 인가시 1-32-1(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및 2-32-1(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
ㅇ 1-32-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2)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ㅇ 2-32-1의 경우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변경 내용
ㅇ 1-32-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ㅇ 2-32-1의 경우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통화?이자율?상품?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
3. 변경일 : 201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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