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제2016-10호)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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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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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 함)를 취급함에 있어 상품구성의 제약을 해소하여 국민의 ISA 관련 금융회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ISA를 이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1. 겸영업무 추가(안 제25조의2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겸영업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추가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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