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제2016-12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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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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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고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6.3.12)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정보집중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 대상 등 변경(제4-35조의5제1항부터 제3항)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조회시 그 조회기관을 종전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생?손보협회’)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하도록 정비함
나. 온라인상에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 여부 확인시 전자서명 외 다양한 확인 방법 이용(제4-35조의5제4항)
공인인증서 외에 안전성ㆍ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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