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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제2016-12호)
2016-03-03 조회수 : 259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16-1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 3 3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고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6.3.12)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정보집중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 대상 변경(4-35조의51항부터 3)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조회시 조회기관을 종전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생?손보협회’)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통하도록 정비함

 

. 온라인상에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 여부 확인시 전자서명 다양한 확인 방법 이용(4-35조의54)

 

공인인증서 외에 안전성ㆍ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을 이용할 있도록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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