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2016-03-04
조회수 : 153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66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