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제2016-14호)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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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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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공포)됨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의 분리보관,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등 의무가 도입되었으나, 전업권 적용 및 시스템 준비 과정에서 일부 규제완화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조정(제22조의4 신설)
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백건 미만인 경우 업권별로 5억원~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 과도하다고 보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이문서 등에 대한 분리보관 및 삭제방법 마련(제43조의7 제5항)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는 필수적정보와 선택적정보를 나누어 분리보관 삭제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리보관 및 삭제방법을 마련함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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