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및「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추진(‘14.7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완화(제4-6조)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
나.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한 가입 간소화(제4-35조의2제2항, 제7-45조제2항)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해서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안내 강화(제4-35조의2제9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 대상 보험계약인지 여부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를 강화함
라.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제7-2조의2 등)
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를 시행함
마.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면제 근거 마련(제7-4조제2항)
건전성분류상 ‘정상’인 RP거래는 만기가 단기이고 담보가 확보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함
바.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제7-6조제1항)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함
사.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제7-10조, 제7-11조의2 등)
보험회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여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 뒷받침
아. 보험안내자료 간소화(제7-45조)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함
자. 상품공시내용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제7-45조제7항)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차. 보험상품 비교공시 확대(제7-46조제5항, 제7-46조의2)
협회 이외의 기관(인터넷 포털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제7-48조)
생·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 기존 신고기준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내용은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변경함
타.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제7-48조, 제7-55조 등)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폐지
파.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제7-73조제2항)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이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함
하.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제7-73조제7항)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허용
거. 신용공여 항목 규제체계 정비(별표1의2)
대출약정 등 난외 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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