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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04-01 조회수 : 363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추진(14.7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완화(제4-6조)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

 

나.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한 가입 간소화(제4-35조의2제2항, 제7-45조제2항)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해서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안내 강화(제4-35조의2제9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 대상 보험계약인지 여부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를 강화함

 

라.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제7-2조의2 등)

 

   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를 시행함

 

마.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면제 근거 마련(제7-4조제2항)

 

   건전성분류상 정상인 RP거래는 만기가 단기이고 담보가 확보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함

 

바.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제7-6조제1항)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함

 

사.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제7-10조, 제7-11조의2 등)

 

    보험회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여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 뒷받침

 

아. 보험안내자료 간소화(제7-45조)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함

 

자. 상품공시내용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제7-45조제7항)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차. 보험상품 비교공시 확대(제7-46조제5항, 제7-46조의2)

 

    협회 이외의 기관(인터넷 포털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제7-48조)

 

    생·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 기존 신고기준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내용은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변경함

 

타.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제7-48조, 제7-55조 등)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폐지

 

파.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제7-73조제2항)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이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함

 

하.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제7-73조제7항)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허용

 

거. 신용공여 항목 규제체계 정비(별표1의2)

 

    대출약정 등 난외 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함

 

3. 세부개정내용

 

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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