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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92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