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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16-04-05 조회수 : 157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엔피파리바증권(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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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88호)_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88호)_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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