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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4-18 조회수 : 138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총리령 제1269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란 중 "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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