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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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총리령 제1269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란 중 "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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