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3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5호, 2016.3.22., 제정)」의 시행(2016.9.23.)을 앞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설립·출연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출자를 허용함.
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14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
다. 서민금융 지원에 따른 수수료 면제범위 구체화(안 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이 종합 상담, 보증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명시하고,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함.
라.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협의회의 참여자를 정부,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관련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마. 햇살론(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구체화(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1)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개인보증계정 출연방법·시기·요율 등을 구체화 함.
2) 보증계정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고, 보증배수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이 보증재원의 최대 15배로 규정함.
바.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 및 방법 구체화(안 제53조)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로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인적 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설정 등(안 제55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업체), 파산재단 등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로 추가하되, 해당 기관이 개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협약 체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확대(안 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각종 공공정보(세무·복지 등)를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에 공공기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1,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ksj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5.20까지: (우)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5.21이후: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