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트러스트컴퍼니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 공고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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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50호
「은행법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노던트러스트 컴퍼니 (The Northern Trust Company) |
2016.5.11. |
ㅇ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
* 노던트러스트컴퍼니 서울지점을 설립하는 내용 |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6. 6. 6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송현지 사무관(☎2156-9813, sobrious@korea.kr)
2015. 5.16.
금 융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