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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트러스트컴퍼니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 공고
2016-05-16 조회수 : 183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50호

 

「은행법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노던트러스트

컴퍼니

(The Northern Trust Company)

2016.5.11.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

 

* 노던트러스트컴퍼니 서울지점을 설립하는 내용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6. 6. 6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송현지 사무관(☎2156-9813, sobrious@korea.kr)

 

 

2015. 5.16.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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