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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6-20호)
2016-05-16 조회수 : 188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0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일원화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 제고 추진 등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감사인은 금감원이, 제출미대상법인과 감사인은 한공회에서 감리*
     (제29조의2, 제67조, 제75조, 제77조)

     *비상장법인 감리를 한공회가 직접 처리하여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되, 감리결과에 따른 최종조치는 증선위가 결정

 

 나. 위탁감리위의 위법?부당한 감리 결과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요구를 하거나, 조치 취소 후 직접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제67조, 제76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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