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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5-17 조회수 : 186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4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채무 면제·유예 상품 취급시 신용카드업자의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안 제7조)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초과할 수 없는 총자산 대비 대출채권액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한편,

 ㅇ 개정된 규정 시행일에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내 한도를 준수하도록 경과기간을 부여

□ 약관 제·개정시 절차 등(안 제26조의2)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 할 수 있는 사유로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한편,

 ㅇ 약관 신고 수리의 처리 기한과 기한 연장 사유 및 방식 등을 규정

 

□ 광고 규제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안 제26조의5)

 ㅇ 광고 규제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금융상품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pdf (2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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