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 공고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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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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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4조의5제3항 및 제324조의4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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