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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 공고
2016-05-17 조회수 : 167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4조의5제3항 및 제324조의4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0517_금융위_공고(안)_(서신평_예비인가_신청)_게시용.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517_금융위_공고(안)_(서신평_예비인가_신청)_게시용.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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