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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31 조회수 : 148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57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재개혁 추진방안?(2015. 9. 2.)에 따라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전환하고 금전제재를 활성화하는 등 ?은행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 제재 관련(안 제53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현행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중 선택적 부과를 임원 해임 권고시 직무정지 병과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5년(공소시효가 5년 초과시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5조의3, 제65조의8)
  과징금 부과비율 한도를 현행 2%?10%에서 각각 5%?30%로 상향 조정하되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40%에서 100%로 조정하고,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가산금 징수기간에 대한 상한을 각각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9조)
  과태료 부과한도를 은행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현행 은행에 대한 1천만원?3천만원 한도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원?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한 임직원 과태료를 은행 과태료로 전환하여 위법행위 주체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34조의3, 제52조의2, 제67조)
  ?은행법? 개정(법률 제14129호, 7. 30. 시행)으로 자본금 감소가 신고에서 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벌칙 사항으로 개정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준수대상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으로 일원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4129호 은행법(2016. 7. 30. 시행)을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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