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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14 조회수 : 138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78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업권 대비 낮은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행정벌로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단순 질서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벌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행정벌로 전환하며,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경우의 소비자 불편 및 시장불안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인 금전제재를 도모하는 한편, 최다출자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정기한내 처분하도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및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 이외의 자본금 감소 인가업무 위탁(안 제10조제1항)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반복ㆍ집행 업무 성격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함.

 

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안 제10조의6)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경영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함.

 

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규정 도입(안 제18조의2제1항)
  저축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민 중심의 금융업 영위과 무관한 임대업 등으로의 영업 편중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채권회수를 유도함.

 

라.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규정 강화(안 제18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저축은행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교차하여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왜곡 및 부실화를 방지함.

 

마. 임직원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23조의1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완화하고 감독행정시의 비효율성을 개선함.

 

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운용기준 정비(안 제25조의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수입ㆍ운용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건전한 지급준비예탁금 운용을 유도함.

 

사. 상호저축은행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연대책임 부과요건 완화(안 제37조의3제1항)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을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

 

아. 형사벌의 행정벌 전환(안 제38조의2, 제40조)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행위는 5백만원 이내 벌금 부과에서 1천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위반행위는 1천만원 이내 벌금 부과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로 전환하여 행정벌로도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적정 제재를 도모함.

 

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8조의2제2항)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과도한 소비자 불편 및 금융안정성 저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차.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정비(안 제38조의8)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 이행기간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규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주식의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정비함.


 

카.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안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ㆍ개정시 승인받을 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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