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179호)_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의 금투업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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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179호)_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의 금투업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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