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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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투자금융연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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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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