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4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기준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을 30억원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등록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소규모 기준 초과시 6개월 이내에 정식 등록 자본금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함 (안 제42조의2)
나. 현행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허용 (안 제6조)
다.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
라.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표준의 보안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6조)
마. 기타 인용조문 개정 등에 따른 자구수정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 개정 (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ㅇ 사전 보안성심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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