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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07-13 조회수 : 158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계분식 회사 및 이사에 대한 금전제재 수준 강화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안 <별표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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