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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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계분식 회사 및 이사에 대한 금전제재 수준 강화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안 <별표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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