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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규정
2016-07-14 조회수 : 231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이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증금 예탁의무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16. 7. 25.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안 제11조)
    대부업체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서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

  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항~제4항)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견 표명, 업무정지요구 등을 추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보호감시인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5항)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ⅰ) 신용정보 보호, ⅱ) 대부광고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금 및 반환(안 제16조, 제17조)
    1)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협회에 보증금 지급을 직접 청구토록 하고, 협회는 피해 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손해배상합의서, 확정된 판결문 사본, 화해조서 등)를 검토한 후 배상금을 지급

    2) 대부업자는 대부영업 종료 이후 잔존채권이 없는 경우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 등 절차 진행 후 반환

3. 세부 내용

  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7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7호.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hwp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pdf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감독규정 별지서식.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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