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
2016-07-15
조회수 : 1530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2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다날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1-44055
4. 대표이사 : 최병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1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7
6. 등록일 : 2016. 7. 1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규정
-
- 다음글
- 전자금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