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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6-07-27 조회수 : 1785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02-2100-2841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6 - 29 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 3. 29. 개정된「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회 승인 건에 대한 심사기간 명확화(안 제7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 등 일부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에 대한 심사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다른 승인 심사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로 규정

나.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11조의9제2항)

  2016. 3. 29.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다.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위탁업무 보고절차 폐지(안 제13조의12 삭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전산ㆍ법무ㆍ회계 등 경영지원업무로 한정되어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의 우려가 적으므로 사전보고 받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고절차를 폐지

라. 자회사등간 공동점포 운영기준 합리화(안 별표1-6 제2호다목 및 바목 삭제)

  공동점포 운영시 겸직 및 업무위탁이 승인된 경우 외에는 겸직ㆍ업무위탁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여 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자회사등간 공동점포 내 겸직ㆍ업무위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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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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