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영위 허가 공고(케이비손해보험 및 에이아이지손해보험)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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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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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33호
‘(주)케이비손해보험’ 및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
- 아 래 -
1) 상 호 |
㈜케이비손해보험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3) 자본금 |
300억원 |
617억원 |
4) 허가보험 종목 |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
5) 허가일 |
‘16.7.20. |
‘16.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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