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16-09-06
조회수 : 110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인가
-
- 다음글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