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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행정지도 연장시행 예고
2016-09-12 조회수 : 16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0호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행정지도를 연장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과 포트폴리오 수익 변동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ARS 기초지수가 자본시장법(제4조제10항)에 부합하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수산출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에게 지수산출 방법과 결과 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ARS 발행방식 및 판매대상 제한ARS 발행은 사모방식으로만 허용하고 ARS 발행 및 판매대상은 전문투자자로 제한

  나. ARS 지수산출 절차 개선제3자인 채권평가사가 지수의 검증과 산출을 하여야 하고, 투자자문사ㆍ발행사는 자문내역과 지수산출결과 확인 및 내부통제부서 등에 매월 보고

  다. 투자자 정보 제공ARS 발행시 사모계약서에 지수산출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자문사 제공 포트폴리오 및 채권평가사의 지수산출 결과를 매일 투자자에게 통지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00-2655, FAX: 2100-2648, e-mail: skchoi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60912)ARS_행정지도_시행예고 공고(fn).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912)ARS_행정지도_시행예고 붙임(fn).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912)ARS_행정지도_시행예고 공고(fn).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912)ARS_행정지도_시행예고 붙임(fn).pdf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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