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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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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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1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ETF 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
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 투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장
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ETF 중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1:1로 추종하는 합성ETF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마목, 동조 동항 제3호
가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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