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286호)_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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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286호)_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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