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미래에셋대우(주)와 미래에셋증권(주)의 합병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287호)_미래에셋대우(주)와 미래에셋증권(주)의 합병 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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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_(제2016-287호)_미래에셋대우(주)와 미래에셋증권(주)의 합병 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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