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영위 허가 공고(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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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88호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아래와 같이 하였기에 「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
- 아 래 -
1) 상 호 |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 |
2)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7층 |
3) 영위 보험종목 |
재보험 |
4) 허가일 |
2016.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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