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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6-09-30 조회수 : 139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대출액은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을 산출할시 우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 산정시 중금리 신용대출 실적 우대(안 제22조의2제2항)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가중평균금리가 금감원장이 조달비용 및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가중평균금리 이하이면서, 해당 상품으로 대출받은 자들의 신용등급별 비율이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액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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