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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신규 공인 공고
2016-10-04 조회수 : 155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2016-301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신규 공인 공고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신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공인 유효기간

신용회복위원회

(201-82-042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남대문로5가,

9층, 10층)

김윤영

신용상담사

(없음)

2017.1.1.~2021.12.31

(5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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