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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
2016-10-11 조회수 : 240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16.5.9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ㅁ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규정안 제10조제8항)

 ㅇ 감사인 자유선임(통상 4월말)후, 지정감사(통상 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

 

ㅁ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규정안 제10조제7항 및 제13조제3항)

 ㅇ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상장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지정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한하여 복수 감사인을 지정*

     * 단, 복수지정 감사인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계약 미체결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점수 복원

 

ㅁ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의 지정감사인 지정 배제(규정안 제13조제3항)

 ㅇ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명되지 않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고시문.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fn.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문.pdf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fn.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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