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
2016-10-11
조회수 : 239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16.5.9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ㅁ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규정안 제10조제8항)
ㅇ 감사인 자유선임(통상 4월말)후, 지정감사(통상 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
ㅁ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규정안 제10조제7항 및 제13조제3항)
ㅇ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상장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지정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한하여 복수 감사인을 지정*
* 단, 복수지정 감사인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계약 미체결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점수 복원
ㅁ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의 지정감사인 지정 배제(규정안 제13조제3항)
ㅇ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명되지 않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