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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6-10-19 조회수 : 155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9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기 IB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ㅇ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선정과정 및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지정」('16.4.15.)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시 지정 절차 세분화(제9조)

 

  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차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고,

 

  ㅇ 지정 후 1년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통해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새로이 지정토록 하고자 함

 

 2)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사유 확대(제12조)

 

  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합병 등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갖춘 자 포함)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

 

 3)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평가기준 합리화(별표)

 

  ㅇ 중소ㆍ벤처기업의 IPO,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실적 평가시 주관회사 실적 외 단순인수 및 모집ㆍ주선 등의 실적 포함 근거 마련

 

  ㅇ 비상장ㆍ코넥스 중소ㆍ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중소ㆍ벤처기업 M&A 자문 실적 점수를 하향조정(각 10점 → 각 5점)하는 대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및 실적 점수를 추가(각 5점)

 

  ㅇ 상장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등의 출자를 통한 투자는 실적으로 인정

 

  ㅇ 펀드 운용실적에 벤처캐피탈 펀드 및 PEF의 지분 등에 투자하는 펀드(세컨더리 펀드)의 운용실적을 포함

 

  ㅇ 정성평가 항목 중 ‘시장참여 의지’를 ‘중기특화 업무 수행 역량 및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평가지표를 세분화*

 

    *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역량(15), 중기특화 업무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10), 고객(기업) 발굴 방안(10),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10),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업무 특화 전략(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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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9_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9호(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지침).pdf (2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019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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