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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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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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13호
공 시 송 달
「舊증권거래법」제206조의11 제4항 등 위반자에게 과징금 재산정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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