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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2016-10-20 조회수 : 110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13호

 

공 시 송 달

 

「舊증권거래법」제206조의11 제4항 등 위반자에게 과징금 재산정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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