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송달
2016-10-20 조회수 : 104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13호

 

공 시 송 달

 

「舊증권거래법」제206조의11 제4항 등 위반자에게 과징금 재산정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020_공시송달_게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020_공시송달_게시.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