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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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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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의 상향,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의 상향
① 자산기준 최고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이 조합원인 법인에 대출할 경우에는 100억원)
나. 지역·조합원 중심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
재무상태 개선조치 대상조합이 아니면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순자본비율 5%(신협 3%) 이상, 예대율 60% 이상인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대출 80%(농·수·산림조합 50%) 이상 또는신용대출 10%(수협 7%) 이상인 경우 →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기준을 종전 기준인 1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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