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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일부개정규정
2016-11-04 조회수 : 1319
담당부서창조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1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국무조정실 '16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지침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개정('16.7.19)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위원회 선임기준을 강화 (제3조제3항제6호)

 

 민간평가위원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어 1인의 평가위원이 여러 부처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의 충실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민간 평가위원의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단서 조항 신설('16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지침 내용 반영)

 

나. 민간 평가위원 임기 연장 (제5조제1항)

 

 현행 금융위원회 규정이 민간평가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이 임기를 2년으로 새로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정도 임기를 2년으로 개정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고시문_자체평가위원회규정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문_자체평가위원회규정개정.pdf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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