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의 조치사항 공고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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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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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의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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