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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승인 공고
2016-11-30 조회수 : 114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3호.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3호.pdf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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