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3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에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안 규칙 제14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 소위원회 성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사전논의가 요구되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한국예탁결제원 관련사항(안 별표 6-다.)
- ‘15.2월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별표 “6.다.(3)사장임명제청, 이상 임명”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장의 승인”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조문 정비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사항(안 별표 29.)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관 변경은 대부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행정절차적 사항이므로 법령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정관 변경사항에 한하여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라.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 관련 사항(안 별표 52.)
-「행정지도 운영규칙」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에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시행과 감독행정작용
과 관련하여 일부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의 실시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
마.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안 별표 1.)
- 은행법 일부개정(‘16.3.29. 공포, 7.30.시행)에 따라 자본금감소의 신고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으로 변경되어 조문 정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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