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도입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4.12.9일)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조문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제63조의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규제비율 : 80%)을 외화유동성 규제로 새롭게
도입하되 외화부채규모가 작은 은행에는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위기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규제비율을 완화 가능
나. 규제 적용 제외 및 규제비율 완화(제68조, 제92조, 제94조)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적용을 제외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완화
다. 기존 규제의 정비(제64조, 제64조의2 삭제)
외화안전자산보유규제와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는 은행은
외화유동성 비율과 1개월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비율
규제의 적용을 제외
라.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근거 마련(제70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과거 1년 동안의 위반횟수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제재조치를 실시
마. 감독원장에게 보고(제72조)
외화 유동성커비리지비율은 매 영업일마다 산출하되, 매월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
바. 규제비율의 점진적 상향(부칙)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의 규제비율은 ‘17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하여 ‘19년에 최종 규제비율(80%, 예외 : 산업은행 60%)에 도달
사. 기타조문정비(제60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62조 삭제)
은행업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가 은행임을
명시하고, 외국환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 및 소재지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주의·외국환 포지션 한도 축소·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제출·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가산 등은 제재가 아닌
감독상 필요한 명령임을 반영하고, 외국환 포지션 한도 위반시 제재 등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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