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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2016-12-06 조회수 : 149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티켓몬스터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티켓몬스터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38
3. 사업자등록번호  211-88-41856
4. 대표이사  신현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05
   ㅇ 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43
6. 등록일  2016. 12. 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8호(티켓몬스터).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8호(티켓몬스터).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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